‘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7.30 (08:38) 수정 2024.07.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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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 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전 간부 6명에게도 징역 10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하거나 각종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 3천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 현장 갈취·폭력을 ‘건폭’(건설폭력배)으로 지목하며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 단속 결과 지난 4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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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방해 협박’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2심도 징역형
    • 입력 2024-07-30 08:38:55
    • 수정2024-07-30 08:42:01
    사회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전 위원장 서 모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 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전 간부 6명에게도 징역 10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갈취해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조합을 해산했거나 탈퇴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수도권 건설 현장에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이 힘들다면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하거나 각종 민원·진정·고발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해 1억 3천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 현장 갈취·폭력을 ‘건폭’(건설폭력배)으로 지목하며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특별 단속 결과 지난 4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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