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 보호 차원 개 보호소 설치도 법 지켜야”

입력 2024.07.30 (08:38) 수정 2024.07.30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 취지 차원에서 개 보호소를 설치했더라도,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구청의 철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동물보호 활동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 11일,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시민모임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호소 설치와 운영에 ‘케어’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계양구가 박 전 대표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지만, 시민모임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민모임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도사견으로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동물구호협약에 따른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인천 계양구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 씨와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달 뒤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해왔는데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 사용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보호소 운영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동물 보호 차원 개 보호소 설치도 법 지켜야”
    • 입력 2024-07-30 08:38:56
    • 수정2024-07-30 08:43:35
    사회
동물 보호 취지 차원에서 개 보호소를 설치했더라도, 적법 절차를 어겼다면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구청의 철거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동물보호 활동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 11일,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시민모임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호소 설치와 운영에 ‘케어’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계양구가 박 전 대표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지만, 시민모임에 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민모임이 무단으로 보호소를 운영해 상당한 소음과 악취 등이 발생했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도사견으로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동물구호협약에 따른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20년 7월 인천 계양구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 씨와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사육견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달 뒤 설립된 시민모임은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로 운영해왔는데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며 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 사용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보호소 운영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