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있으니 매수해야”…스팸 메시지로 ‘상폐 기업’ 주가 띄운 발송책 구속
입력 2024.07.30 (09:32)
수정 2024.07.30 (0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발송책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30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모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 2,3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메시지 살포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주식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30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모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 2,3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메시지 살포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주식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호재 있으니 매수해야”…스팸 메시지로 ‘상폐 기업’ 주가 띄운 발송책 구속
-
- 입력 2024-07-30 09:32:16
- 수정2024-07-30 09:35:20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발송책이 구속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30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모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 2,3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메시지 살포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주식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피의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30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 업체의 운영팀장으로, 모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 메시지 2,3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메시지 살포로 A 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 씨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뒤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해당 주식은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 규모는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1,6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
-
김혜주 기자 khj@kbs.co.kr
김혜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