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운영·환전 수수료 챙긴 일당 등 130명 송치

입력 2024.07.30 (10:09) 수정 2024.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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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참가자 등 13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합법 영업을 가장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업소 운영자 A 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딜러와 참가자 등 114명도 도박장소 개설 방조와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고성 등 8곳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홀덤펍’을 차린 뒤, 불법 환전을 해주며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수수료 10%가량을 받고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업소로, 환전은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 등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 등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인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경남에서 이 같은 불법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매출장부 분석과 도박자금 흐름 추적 등으로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홀덤펍’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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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30 10:15:18
    사회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참가자 등 13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합법 영업을 가장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업소 운영자 A 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딜러와 참가자 등 114명도 도박장소 개설 방조와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고성 등 8곳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홀덤펍’을 차린 뒤, 불법 환전을 해주며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수수료 10%가량을 받고 현금을 칩으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업소로, 환전은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 등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 씨 등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인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경찰은 경남에서 이 같은 불법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매출장부 분석과 도박자금 흐름 추적 등으로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홀덤펍’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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