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차보증금 사기’ 부동산 중개원 구속
입력 2024.07.30 (10:27)
수정 2024.07.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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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 임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부동산 중개보조원 32살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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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임차보증금 사기’ 부동산 중개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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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10:27:01
- 수정2024-07-30 11:35:57
충주에서 임차보증금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부동산 중개보조원 32살 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신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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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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