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위해 기준 완화·절차 간소화
입력 2024.07.30 (11:01)
수정 2024.07.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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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계획 및 통합 심의를 신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초중등 학교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계획 및 통합 심의를 신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초중등 학교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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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 위해 기준 완화·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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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11:01:28
- 수정2024-07-30 11:05:50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계획 및 통합 심의를 신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초중등 학교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계획 및 통합 심의를 신규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초중등 학교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4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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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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