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훈 전북일보 사장 집행 유예

입력 2005.11.24 (15:11) 수정 2005.11.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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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등 3명이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은 우석대,전북일보사,정인대학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석대학교 자금 81억원을 횡령하고 전북일보 부동산 매각시 5억천여만원을 탈세하고 정인대학 자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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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 집행 유예
    • 입력 2005-11-24 15:11:26
    • 수정2005-11-24 16:07:54
    사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등 3명이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창훈 전북일보 사장은 우석대,전북일보사,정인대학 업무를 총괄하면서 우석대학교 자금 81억원을 횡령하고 전북일보 부동산 매각시 5억천여만원을 탈세하고 정인대학 자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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