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조달청 발주 용역 담합’ 감리업체 17개사·심사위원 18명 등 재판행

입력 2024.07.30 (14:00) 수정 2024.07.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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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 건물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와 '좋은 점수를 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감리업체 17곳과 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18명 등 총 68명을 오늘(30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LH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79건과 조달청이 발주한 740억 원어치의 용역 15건을 서로 합의해 나눠 갖는 부당공동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감리업체 17곳과 업체 대표 등 임원 19명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감리업체 임원 중에는 LH 출신 전관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감리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 등 총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은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의 학연, 지연, 근무연 등을 고려해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술·골프 접대 등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한 표식을 붙였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심사 전후로 금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졌고, 범행과 관련한 문건은 즉시 폐기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은 청탁 업체에는 1등 점수를, 경쟁 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최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 폐해를 막기 위해 기술 심사 등 정성평가가 강화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감리업체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아파트의 경우 업체간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가재정 낭비라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 자수 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감리업체 담합 뿐 아니라 금전적 유착관계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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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0 14:00:27
    • 수정2024-07-30 16:00:23
    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 건물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와 '좋은 점수를 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된 감리업체 17곳과 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 18명 등 총 68명을 오늘(30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리업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LH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79건과 조달청이 발주한 740억 원어치의 용역 15건을 서로 합의해 나눠 갖는 부당공동행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감리업체 17곳과 업체 대표 등 임원 19명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감리업체 임원 중에는 LH 출신 전관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감리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 등 총 6억 5천여만 원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들은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들의 학연, 지연, 근무연 등을 고려해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술·골프 접대 등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 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한 표식을 붙였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심사 전후로 금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텔레그램 등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졌고, 범행과 관련한 문건은 즉시 폐기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심사위원들은 청탁 업체에는 1등 점수를, 경쟁 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최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 등 폐해를 막기 위해 기술 심사 등 정성평가가 강화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자, LH에서 공지한 연간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나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2023년 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감리업체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아파트의 경우 업체간 담합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 입찰 담합은 국가재정 낭비라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합 자수 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감리업체 담합 뿐 아니라 금전적 유착관계도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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