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이달 시행 이후 위기 임산부 124명 지원

입력 2024.07.30 (14:54) 수정 2024.07.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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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지원받은 위기 임산부는 124명으로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통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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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0 14:54:09
    • 수정2024-07-30 15:11:12
    사회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총 4,995건의 출생 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통보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지원받은 위기 임산부는 124명으로 5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통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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