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 전망…“노사 이의제기 없어”

입력 2024.07.30 (18:34) 수정 2024.07.30 (1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확정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어제(29일)까지 '이의제기'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이후 4년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어제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안 재심의는 노사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래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간 이의제기가 제출돼도 고용부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 전망…“노사 이의제기 없어”
    • 입력 2024-07-30 18:34:58
    • 수정2024-07-30 19:13:53
    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확정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어제(29일)까지 '이의제기'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이후 4년만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어제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안 재심의는 노사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래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간 이의제기가 제출돼도 고용부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