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은폐…병원장·간호조무사 징역형
입력 2024.07.30 (21:53)
수정 2024.07.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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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증거를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데 가담한 의사 2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데 가담한 의사 2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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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학대 은폐…병원장·간호조무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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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0 21:53:20
- 수정2024-07-30 21:55:51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증거를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데 가담한 의사 2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행정부장, 수간호사도 징역 1년 6개월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데 가담한 의사 2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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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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