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 공공아파트, 결국 ‘연내 입주 불가’
입력 2024.07.31 (08:01)
수정 2024.07.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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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만 세 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연내 입주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현장 방문, 경남개발공사는 이르면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1월쯤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율이 높은 대저건설의 공사 포기로, 공동 도급사 2곳만 남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이행보증금 217억 원과 잔여 공사비 157억 원으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54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액과 추가 비용이 확실치 않아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업체 선정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제약 사항이 있어, 9월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꿔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손해를 떠안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김은일/변호사 : "경남개발공사가 그만큼(약 8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남은 시공사들도 하루 6천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부담은 곤란하다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올해만 세 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연내 입주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현장 방문, 경남개발공사는 이르면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1월쯤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율이 높은 대저건설의 공사 포기로, 공동 도급사 2곳만 남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이행보증금 217억 원과 잔여 공사비 157억 원으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54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액과 추가 비용이 확실치 않아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업체 선정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제약 사항이 있어, 9월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꿔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손해를 떠안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김은일/변호사 : "경남개발공사가 그만큼(약 8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남은 시공사들도 하루 6천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부담은 곤란하다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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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세 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연내 입주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현장 방문, 경남개발공사는 이르면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1월쯤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율이 높은 대저건설의 공사 포기로, 공동 도급사 2곳만 남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이행보증금 217억 원과 잔여 공사비 157억 원으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54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액과 추가 비용이 확실치 않아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업체 선정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제약 사항이 있어, 9월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꿔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손해를 떠안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김은일/변호사 : "경남개발공사가 그만큼(약 8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남은 시공사들도 하루 6천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부담은 곤란하다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올해만 세 차례 입주가 연기된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연내 입주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도의회의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현장 방문, 경남개발공사는 이르면 오는 9월 공사를 재개해 내년 1월쯤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지분율이 높은 대저건설의 공사 포기로, 공동 도급사 2곳만 남은 상황.
경남개발공사는 공사 이행보증금 217억 원과 잔여 공사비 157억 원으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54억 원에 이르는 하도급업체 임금체불액과 추가 비용이 확실치 않아 다른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경남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장우/경남도의원 : "업체 선정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 제약 사항이 있어, 9월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 86억 원을 떠안은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바꿔 시공사들에게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손해를 떠안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김은일/변호사 : "경남개발공사가 그만큼(약 86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손해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니까 국민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남은 시공사들도 하루 6천만 원에 이르는 지체상금 부담은 곤란하다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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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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