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특별법 다음 달 시행

입력 2024.07.31 (08:03) 수정 2024.07.31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거제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특별법 다음 달 시행
    • 입력 2024-07-31 08:03:03
    • 수정2024-07-31 08:41:39
    뉴스광장(창원)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거제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