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특별법 다음 달 시행
입력 2024.07.31 (08:03)
수정 2024.07.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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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거제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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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기업혁신파크’ 조성 본격화…특별법 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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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08:03:03
- 수정2024-07-31 08:41:39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거제 장목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통합 계획과 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 171만㎡는 기업이 직접 터를 조성해 사용 분양하는 기업혁신파크 정부 선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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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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