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건설현장 동료 쇠파이프로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10개월

입력 2024.07.31 (10:33) 수정 2024.07.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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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B 씨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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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1 10:33:25
    • 수정2024-07-31 10:34:38
    사회
건설현장에서 동료를 쇠파이프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가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B 씨의 머리를 공사용 쇠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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