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 與 반발

입력 2024.07.31 (11:16) 수정 2024.07.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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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법 통과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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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1 11:16:23
    • 수정2024-07-31 13:56:4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와 환노위에서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돈이 많이 풀리며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습니다.

경제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법 통과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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