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前 치안감 A 씨](/data/fckeditor/new/image/2024/07/31/320141722412190710.jpg)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오늘(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 씨와 전직 총경 B 씨, 현직 경감 C 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D 씨 등 전직 경감 4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前 경북경찰청장이 '인사 브로커'…승진·채용에 개입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직 치안감 A 씨가 퇴직 이후 '인사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감 D 씨를 통해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현직 경찰관들에게 인사 청탁을 약속하고, 이들이 실제 경감으로 승진한 뒤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를 통해 이들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D 씨의 아들에 대한 채용을 약속하고, 실제 D 씨의 아들이 순경 채용에 합격하자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에게 4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사 비리' 경찰들, 증거 인멸·은닉까지
검찰은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총경 B 씨와 현직 경감 C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임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통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바다에 던져 폐기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과 은닉에 나선 상황. 검찰은 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며, 대신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증거인멸·은닉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파악한 경찰 내부 청탁 구조](/data/fckeditor/new/image/2024/07/31/320141722411700845.png)
■ 검찰, '경찰 인사 청탁 비리' 수사 확대 전망
검찰은 전부터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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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감이 인사청탁 ‘브로커’…경찰 인사비리 수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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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17:44:18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前 치안감 A 씨](/data/fckeditor/new/image/2024/07/31/320141722412190710.jpg)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오늘(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A 씨와 전직 총경 B 씨, 현직 경감 C 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D 씨 등 전직 경감 4명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前 경북경찰청장이 '인사 브로커'…승진·채용에 개입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직 치안감 A 씨가 퇴직 이후 '인사 브로커'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경감 D 씨를 통해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현직 경찰관들에게 인사 청탁을 약속하고, 이들이 실제 경감으로 승진한 뒤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를 통해 이들로부터 총 3천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D 씨의 아들에 대한 채용을 약속하고, 실제 D 씨의 아들이 순경 채용에 합격하자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한다며 D 씨에게 4백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사 비리' 경찰들, 증거 인멸·은닉까지
검찰은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총경 B 씨와 현직 경감 C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임을 인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통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바다에 던져 폐기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대가를 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이 증거 인멸과 은닉에 나선 상황. 검찰은 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며, 대신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증거인멸·은닉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파악한 경찰 내부 청탁 구조](/data/fckeditor/new/image/2024/07/31/320141722411700845.png)
■ 검찰, '경찰 인사 청탁 비리' 수사 확대 전망
검찰은 전부터 경찰 인사 청탁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대구지검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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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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