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캠프 인사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입력 2024.07.31 (18:46)
수정 2024.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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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7/31/20240731_TTrTN3.jpg)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오늘(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 모 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백만원을 후원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오늘(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 모 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백만원을 후원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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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31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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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오늘(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 모 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백만원을 후원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오늘(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 모 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 씨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로 현직 국회의원 후원회에 3백만원을 후원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 모 씨에게 2년간 4,34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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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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