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입력 2024.07.31 (21:02)
수정 2024.07.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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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오늘(31일)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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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조국혁신당 대변인 활동’ 이규원 검사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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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21:02:15
- 수정2024-07-31 21:02:57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오늘(31일)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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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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