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대출 의혹”…광주은행 직원 고발
입력 2024.07.31 (21:37)
수정 2024.07.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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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은행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 4명에게 천 4백만 원을 받고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은행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 4명에게 천 4백만 원을 받고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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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대출 의혹”…광주은행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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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21:37:03
- 수정2024-07-31 22:02:31
광주은행 직원이 고객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은행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 4명에게 천 4백만 원을 받고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은행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되지 않는 고객 4명에게 천 4백만 원을 받고 8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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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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