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국외출장 취소해놓고…위약금은 세금으로?

입력 2024.07.31 (21:42) 수정 2024.07.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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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전주시의회 소속 모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국외출장을 취소했는데, 위약금 일부를 지금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위약금은 시의회가 대신 냈는데요.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8월,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하는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모 시의원이 출국을 며칠 앞두고 출장을 취소했고, 이 과정에서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위약금 5백40만 원 가운데 백90만 원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1년이 다 되도록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몸이 아파 출장을 취소했던 또 다른 시의원은 해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질병이 나타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때 198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으로 변상했습니다."]

나머지 위약금 3백50만 원은 시의회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급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본인 질병이나 가족 사망,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회가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이 있지만, 개인 변심으로 발생한 위약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의원은 당시 시국이 어수선해 소속 정당의 자문을 거쳐 국외출장을 취소했고, 위약금 문제는 여행사와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위약금은) 의회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여행사와 얘기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안 가도 다 처리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여행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분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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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사정으로 국외출장 취소해놓고…위약금은 세금으로?
    • 입력 2024-07-31 21:42:47
    • 수정2024-07-31 22:01:59
    뉴스9(전주)
[앵커]

지난해 전주시의회 소속 모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국외출장을 취소했는데, 위약금 일부를 지금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위약금은 시의회가 대신 냈는데요.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8월,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하는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모 시의원이 출국을 며칠 앞두고 출장을 취소했고, 이 과정에서 여행사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위약금 5백40만 원 가운데 백90만 원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인데, 1년이 다 되도록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몸이 아파 출장을 취소했던 또 다른 시의원은 해당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질병이 나타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그때 198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으로 변상했습니다."]

나머지 위약금 3백50만 원은 시의회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급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본인 질병이나 가족 사망,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회가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무원 여비 처리 기준이 있지만, 개인 변심으로 발생한 위약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의원은 당시 시국이 어수선해 소속 정당의 자문을 거쳐 국외출장을 취소했고, 위약금 문제는 여행사와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전주시의원/음성변조 : "(위약금은) 의회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여행사와 얘기해서 그때 당시 제가 안 가도 다 처리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여행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분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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