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

입력 2024.08.01 (07:21) 수정 2024.08.0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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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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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
    • 입력 2024-08-01 07:21:33
    • 수정2024-08-01 0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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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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