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해외 직구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기준치 최대 290배 발암물질 검출

입력 2024.08.01 (08:18) 수정 2024.08.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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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또한,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고 본체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의 DEHP이 검출됐습니다.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높이는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어린이용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은 기준치 대비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5배 초과 검출됐고 여자 어린이용 수영복은 장식 길이가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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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08:18:24
    • 수정2024-08-01 08:22:46
    사회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먼저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고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입니다.

또한,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됐고 본체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의 DEHP이 검출됐습니다.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을 높이는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어린이용 수영복의 경우 지퍼 부분에서 납은 기준치 대비 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5배 초과 검출됐고 여자 어린이용 수영복은 장식 길이가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용 아쿠아 슈즈의 안감과 겉감에서는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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