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4.08.01 (10:00) 수정 2024.08.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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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경찰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12대, 블랙박스 4개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주차장 출구 약 7~8 미터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셀·브레이크, 기계적 결함 없어…액셀 변위량 99%로 줄곧 밟아"

그러나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줄곧 액셀을 밟으며 '풀 액셀'을 밟다가,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액셀과 브레이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과수의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 기록돼 차 씨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재현 남대문경찰서장은 "기록상 액셀을 전반적으로 쭉 밟은 것으로 나온다"며 "순간적으로 0.5초와 1초, 두 차례 잠깐 압력이 줄어져서 변위량이 0%로 기록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99%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 엑셀과 일치"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차 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액셀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제동등이 켜졌다 꺼진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보행자 울타리 충격 때 최고 속도…시속 107㎞"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차량의 사고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로, 차량 왼편에 있던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할 때 최고 속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하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보행자 울타리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서장은 "차 씨가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진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차 씨가 울타리를 충격할 때 보행자를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술을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차 씨는 혼자서 독립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 등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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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10:00:14
    • 수정2024-08-01 12:45:40
    사회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1일) 오전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경찰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주변 CCTV 12대, 블랙박스 4개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 씨의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주차장 출구 약 7~8 미터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셀·브레이크, 기계적 결함 없어…액셀 변위량 99%로 줄곧 밟아"

그러나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줄곧 액셀을 밟으며 '풀 액셀'을 밟다가,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액셀과 브레이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기록장치(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과수의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 기록돼 차 씨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재현 남대문경찰서장은 "기록상 액셀을 전반적으로 쭉 밟은 것으로 나온다"며 "순간적으로 0.5초와 1초, 두 차례 잠깐 압력이 줄어져서 변위량이 0%로 기록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99%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 엑셀과 일치"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차 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문양이 액셀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제동등이 켜졌다 꺼진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보행자 울타리 충격 때 최고 속도…시속 107㎞"

경찰은 차 씨가 몰던 차량의 사고 당시 최고 속력은 시속 107㎞로, 차량 왼편에 있던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할 때 최고 속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하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보행자 울타리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류 서장은 "차 씨가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는 진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차 씨가 울타리를 충격할 때 보행자를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은 이유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술을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차 씨는 혼자서 독립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사고로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 등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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