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태백시민 입원비 감면
입력 2024.08.01 (10:05)
수정 2024.08.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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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태백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1일)부터 태백요양병원에 입원한 태백시민에게 최대 6개월간 간병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태백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난 4월 개원했으며, 총 11개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1일)부터 태백요양병원에 입원한 태백시민에게 최대 6개월간 간병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태백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난 4월 개원했으며, 총 11개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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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태백시민 입원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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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10:05:24
- 수정2024-08-01 10:25:36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태백시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1일)부터 태백요양병원에 입원한 태백시민에게 최대 6개월간 간병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태백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난 4월 개원했으며, 총 11개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1일)부터 태백요양병원에 입원한 태백시민에게 최대 6개월간 간병비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태백요양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난 4월 개원했으며, 총 11개실 55병상과 재활치료실 등을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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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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