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사건’에 “도검 전수점검·신규 소지 절차 강화”

입력 2024.08.01 (10:06) 수정 2024.08.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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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신규 소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도검을 이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수점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천여 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지 허가 이후 생긴 범죄 경력이나 가정폭력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정 폭력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소지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도검에 대한 신규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할 예정입니다.

도검을 소지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해 도검 소지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신규 소지 허가 건수는 2020년 1,489건에서 지난해 2,225건으로 약 49% 증가했습니다. 올해 1~6월은 1,0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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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10:06:42
    • 수정2024-08-01 10:54:40
    사회
최근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도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신규 소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도검을 이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수점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 8만 2천여 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지 허가 이후 생긴 범죄 경력이나 가정폭력 발생 이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정 폭력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자에게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소지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도검에 대한 신규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할 예정입니다.

도검을 소지하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해 도검 소지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검 신규 소지 허가 건수는 2020년 1,489건에서 지난해 2,225건으로 약 49% 증가했습니다. 올해 1~6월은 1,0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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