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될 듯
입력 2024.08.01 (14:06)
수정 2024.08.01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 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될 듯
-
- 입력 2024-08-01 14:06:27
- 수정2024-08-01 14:58:06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전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