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수수 경찰관 1심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2024.08.01 (16:27) 수정 2024.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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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1억 원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감은 2021년부터 2023까지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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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16:27:08
    • 수정2024-08-01 16:32:57
    사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1억 원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감은 2021년부터 2023까지 여러 건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역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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