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입력 2024.08.01 (16:57) 수정 2024.08.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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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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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 입력 2024-08-01 16:57:00
    • 수정2024-08-01 17:03:14
    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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