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EU AI규제법 오늘 발효…전면 시행은 2년 뒤
입력 2024.08.01 (20:42)
수정 2024.08.01 (2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현지 시간 1일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고,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가령 AI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오늘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고,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가령 AI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오늘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계 최초’ EU AI규제법 오늘 발효…전면 시행은 2년 뒤
-
- 입력 2024-08-01 20:42:47
- 수정2024-08-01 20:53:59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이 현지 시간 1일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고,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가령 AI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오늘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지고,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가령 AI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오늘 발효를 기점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되고,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김양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