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 고용’ 진천 모 클럽주 송치
입력 2024.08.01 (21:44)
수정 2024.08.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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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진천에서 클럽을 운영한 태국 국적 업주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 전용 클럽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둔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클럽에서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33명에 대해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 전용 클럽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둔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클럽에서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33명에 대해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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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외국인 고용’ 진천 모 클럽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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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21:44:28
- 수정2024-08-01 21:47:2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진천에서 클럽을 운영한 태국 국적 업주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 전용 클럽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둔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클럽에서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33명에 대해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외국인 전용 클럽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둔 혐의를 받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클럽에서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 손님과 종업원 33명에 대해 강제 퇴거·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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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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