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재판’ 비방 금지 함구령 1심 선고일까지 유효”

입력 2024.08.02 (01:30) 수정 2024.08.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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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입막음 사건의 배심원 유죄평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이른바 ‘비방 금지 함구령’이 1심 형량 선고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1심 선고일인 9월 18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된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이후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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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01:30:03
    • 수정2024-08-02 01:58:31
    국제
성추행 입막음 사건의 배심원 유죄평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이른바 ‘비방 금지 함구령’이 1심 형량 선고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함구령을 취소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1심 선고일인 9월 18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과 관련된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이후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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