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무허가 조명탑 철거 명령…대법 “불이익 지나쳐 부당”

입력 2024.08.02 (06:27) 수정 2024.08.02 (0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크지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아서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지만,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명탑을 원상복구 하라는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조명탑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대법원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린벨트 내 무허가 조명탑 철거 명령…대법 “불이익 지나쳐 부당”
    • 입력 2024-08-02 06:27:37
    • 수정2024-08-02 06:51:39
    사회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명탑을 철거하면 공단이 입을 피해는 크지만,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작아서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행정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지만,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명탑을 원상복구 하라는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명탑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판정과 관객의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이 조명탑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동안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도 대법원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