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심 주차난 해소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4.08.02 (08:02)
수정 2024.08.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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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택가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올려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택가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올려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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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도심 주차난 해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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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08:02:49
- 수정2024-08-02 08:46:27
구미시가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택가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올려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구미시는 최근 낮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택가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올려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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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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