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하자는 정치인, 알고보니 현직 검사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정치에 입문하며 내지른 첫 일성입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발표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여전히 '현직 검사' 입니다.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건의 감찰을 받고 있으며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았지만 검사로서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위행위 공무원에 책임 더 묻자"…퇴직제한 규정의 등장
국가공무원법 제78조4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발췌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신설 2015. 12. 24.] |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표만 내고 떠나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이를 막고자 2015년 말 신설된 조항입니다.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엔 '음란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015년엔 부하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던 김 모 부장검사가 감찰 전 사표를 내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검사징계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검사징계법 발췌 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법안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 조항이 비위행위자들에게 상당한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징계가 의결된 이후에야 옷을 벗을 수 있는데,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늘어지는 징계절차 그리고 '황운하 판례'
![](/data/fckeditor/new/image/2024/08/02/336121722564329718.jpg)
문제는 징계도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발췌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검사가 사표를 처음 제출한 시기는 2022년 3월이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2022년 4월 질병을 이유로 1년의 휴직을 신청했고 다시 1년 연장해 2년을 쉬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첫 1년 동안은 급여의 70%를, 이후에는 50%를 받았습니다.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이 검사는 2024년 3월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역시도
수리할 수 없었죠. 이 검사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1심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징계 절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게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준 것은 '황운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기만 한다면 수리 없이도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고 판시했죠.
공교롭게도 해당 판례의 주인공 황운하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입니다.
■조국도 박은정도 '불로소득'…"합법적인 돈"
![](/data/fckeditor/new/image/2024/08/02/336121722564558208.jpg)
감찰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신분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월급을 타간 사람은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22년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직후 2개월의 병가와 1년의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질병휴직 연장을 거부당하자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서 해임의 징계가 의결되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이 때까지는 검찰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 된 후 2023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기까지 3년 5개월 동안 규정대로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당초 비위 의혹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도입된 제도가 신분과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린 셈입니다.
■"사표 수리 재량권 늘려야…'이규원법' 도입 필요"
대검찰청은 이 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검사의 결근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이 검사에게도 '황운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로 간주되었다"면서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현재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검과 이 검사의 법적 다툼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검사에 대해 언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가 제2 제3의 이규원을 막을 방도도 없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른바 '이규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찰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징계를 해도 무의미하거나, 징계 절차가 늘어져 되려 비위행위자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검사는 오늘도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10여만원의 월급(일할계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의 월급은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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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국회서, 월급은 검찰서…현직 검사의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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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11:31:10
■'검찰개혁'하자는 정치인, 알고보니 현직 검사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정치에 입문하며 내지른 첫 일성입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며,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발표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은 여전히 '현직 검사' 입니다.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건의 감찰을 받고 있으며 2년 넘게 출근하지 않았지만 검사로서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위행위 공무원에 책임 더 묻자"…퇴직제한 규정의 등장
국가공무원법 제78조4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발췌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신설 2015. 12. 24.] |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표만 내고 떠나는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이를 막고자 2015년 말 신설된 조항입니다.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엔 '음란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015년엔 부하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을 받던 김 모 부장검사가 감찰 전 사표를 내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검사징계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검사징계법 발췌 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
법안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 조항이 비위행위자들에게 상당한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징계가 의결된 이후에야 옷을 벗을 수 있는데,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늘어지는 징계절차 그리고 '황운하 판례'
![](/data/fckeditor/new/image/2024/08/02/336121722564329718.jpg)
문제는 징계도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발췌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검사가 사표를 처음 제출한 시기는 2022년 3월이었지만 당시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2022년 4월 질병을 이유로 1년의 휴직을 신청했고 다시 1년 연장해 2년을 쉬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첫 1년 동안은 급여의 70%를, 이후에는 50%를 받았습니다.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이 검사는 2024년 3월 다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역시도
수리할 수 없었죠. 이 검사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1심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징계 절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게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준 것은 '황운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기만 한다면 수리 없이도 정치활동을 해도 된다고 판시했죠.
공교롭게도 해당 판례의 주인공 황운하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입니다.
■조국도 박은정도 '불로소득'…"합법적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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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신분을 유지하며 오랜 기간 월급을 타간 사람은 또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022년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직후 2개월의 병가와 1년의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질병휴직 연장을 거부당하자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올해 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서 해임의 징계가 의결되면서 검찰을 떠났지만, 이 때까지는 검찰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0년 1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 된 후 2023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기까지 3년 5개월 동안 규정대로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당초 비위 의혹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도입된 제도가 신분과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린 셈입니다.
■"사표 수리 재량권 늘려야…'이규원법' 도입 필요"
대검찰청은 이 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검사의 결근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이 검사에게도 '황운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로 간주되었다"면서 "공무원 지위가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해 이를 전제로 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현재 법무부의 복직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검과 이 검사의 법적 다툼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검사에 대해 언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가 제2 제3의 이규원을 막을 방도도 없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른바 '이규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감찰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전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징계를 해도 무의미하거나, 징계 절차가 늘어져 되려 비위행위자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사표 수리에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검사는 오늘도 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10여만원의 월급(일할계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사의 월급은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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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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