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가 편지 개봉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어야”

입력 2024.08.02 (12:01) 수정 2024.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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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 수용자가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에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편지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수용자를 경비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 수용시설과 작업 기준, 자치생활, 접견허용 횟수, 전화 통화 허용 횟수가 달리 적용됩니다.

A 교도소의 한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는 “교도소가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해 제출하게 해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는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고,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하고는 등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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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경비처우 등급에 따라 수용자가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A 교도소장에게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도 편지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교도소는 수용자를 경비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 수용시설과 작업 기준, 자치생활, 접견허용 횟수, 전화 통화 허용 횟수가 달리 적용됩니다.

A 교도소의 한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는 “교도소가 인권위 등 권리구제 기관에 보내는 서신까지 개봉해 제출하게 해 통신의 자유와 외부교통권 등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에서 편지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 범위를 지정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수용자에게 무봉함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열 목적이 아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며 “서신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비처우급을 결정할 때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는 수용자별로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며 “중경비처우급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물품 반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여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편지를 개봉한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 대상인 수형자’를 제외하고, 엑스레이 편지 검색기 도입을 확대하고는 등 통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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