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 집행유예…“다시 기회 줄 필요”

입력 2024.08.02 (15:16) 수정 2024.08.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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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절도까지 저지르는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지내고 있는 모텔에 친구 3명과 찾아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라며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얼마 뒤 피해 남학생이 머물고 있던 다른 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공원에 또 다른 피해 남학생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 사진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학생을 PC방에 3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고 거래 앱에서 250만 원에 순금 팔찌를 판매하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뒤 동네 후배를 시켜 팔찌를 들고 도주하게 하고, 얼마 뒤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 감금, 폭행, 절도 등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 중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거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아직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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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15:16:38
    • 수정2024-08-02 15:17:25
    사회
또래 학생들을 감금·폭행하고 절도까지 저지르는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공동공갈과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22년 6월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지내고 있는 모텔에 친구 3명과 찾아가 “나는 이미 소년원에 갔다 온 몸이다”라며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얼마 뒤 피해 남학생이 머물고 있던 다른 친구의 집까지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공원에 또 다른 피해 남학생을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서 여성 나체 사진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현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학생을 PC방에 3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고 거래 앱에서 250만 원에 순금 팔찌를 판매하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뒤 동네 후배를 시켜 팔찌를 들고 도주하게 하고, 얼마 뒤에는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팔찌를 금은방에 판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친구 또는 후배들과 주거침입과 협박, 공갈미수, 감금, 폭행, 절도 등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 중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6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거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고 용서받은 점, 아직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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