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없이 해루질…낙동강 갯벌 체험 ‘위험’

입력 2024.08.02 (21:24) 수정 2024.08.05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낙동강 하구 인근에서 갯벌 체험이나 조개를 잡는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 때 갯벌 고랑에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낙동강 하구.

무더위에도 강 한가운데서 조개와 재첩 채취가 한창입니다.

최근 갯벌 체험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최대 2백 명이 찾을 정도로 인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개 채취자 : "일요일에 많이 올 때는 한 200명 있어 아기들 데리고 다 와요. 물이 드러나면 전부 신발만 신고 들어가거든."]

썰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얕아 강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갯벌 안 구덩이, 이른바 갯골에 빠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사이 수심이 최대 150cm 이상 차이가 나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2022년 이곳에서 조개를 캐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녹산 수문이 개방되면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갯벌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명.

[신동훈/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 순찰구조팀장 : "갯벌 체험 활동 시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바다 진입 시 항상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는 항상 가족 동반해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감시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 개방 시 안내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 장비 없이 해루질…낙동강 갯벌 체험 ‘위험’
    • 입력 2024-08-02 21:24:10
    • 수정2024-08-05 15:28:31
    뉴스9(부산)
[앵커]

최근 낙동강 하구 인근에서 갯벌 체험이나 조개를 잡는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 때 갯벌 고랑에 고립되는 등 사고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낙동강 하구.

무더위에도 강 한가운데서 조개와 재첩 채취가 한창입니다.

최근 갯벌 체험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최대 2백 명이 찾을 정도로 인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개 채취자 : "일요일에 많이 올 때는 한 200명 있어 아기들 데리고 다 와요. 물이 드러나면 전부 신발만 신고 들어가거든."]

썰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얕아 강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갯벌 안 구덩이, 이른바 갯골에 빠질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사이 수심이 최대 150cm 이상 차이가 나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2022년 이곳에서 조개를 캐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녹산 수문이 개방되면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더욱 위험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갯벌 안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명.

[신동훈/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 순찰구조팀장 : "갯벌 체험 활동 시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바다 진입 시 항상 밀물과 썰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는 항상 가족 동반해 안전한 지역에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협의해 감시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문 개방 시 안내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