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입력 2024.08.02 (21:43) 수정 2024.08.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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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2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이고 숙박도 불가능했지만 쉼터는 33㎡로 면적이 넓어지고 취사와 숙박도 가능합니다.

또,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농림부는 기존 농막이 설치 기준에 맞으면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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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 입력 2024-08-02 21:43:10
    • 수정2024-08-02 21:56:33
    뉴스9(춘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12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내이고 숙박도 불가능했지만 쉼터는 33㎡로 면적이 넓어지고 취사와 숙박도 가능합니다.

또,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면제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만 적용됩니다.

농림부는 기존 농막이 설치 기준에 맞으면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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