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하며 흉기 협박” 군부대 조리원 괴롭힘…부실대응 논란

입력 2024.08.04 (07:00) 수정 2024.08.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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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군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군부대에서 무슨 일이? "흉기 들고 협박…욕설은 일상"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72정비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13일 함께 일하는 상병 B 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가 심한 욕설과 함께 흉기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조리원 A 씨
"욕을 하는 부분은 그냥 사실 뭐 만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쪽파 다듬을 거냐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30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고 들어와서 카트를 심하게 발로 두 번 차면서 욕을..."

A 씨는 B 상병의 전역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건 당일 군 간부로부터 분리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 B 상병이 직접 찾아오는 등 대면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제대 이후 보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6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조리원 A 씨의 병원 진단서.조리원 A 씨의 병원 진단서.

A 씨는 결국 근무를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 아래 부대 측에 B 상병 전역까지 유급휴직 또는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A 씨에게 30일 유급 병가만 지원하고, B 상병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A 씨는 결국 사건 발생 12일 만에 B 상병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리원 A 씨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야 요양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30일 유급 병가 기간도 지나버려서... (군 관계자에게)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징계 절차를 밟아준다면) 제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군에서는 그저 '미흡한 조치 미안하다, 죄송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는..."

■ 생계난까지 호소하는 피해자에 눈 감고 입 닫은 군 당국?

A 씨는 경찰 신고 이후 군 당국의 대처에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군이 오히려 경찰 신고를 이유로 B 상병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처벌 불가 방침'에 따랐다는 겁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관계자
"사건 발생 당일부터 B 상병을 조리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전까지 어떤 조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났고, 피해자가 생계난을 호소하며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 여기에 A 씨 외에 다른 조리원도 과거 B 상병으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군은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 내 괴롭힘 이후 피해자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리원 A 씨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시는 분들이 없고 '자기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같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조작·은폐·축소하려 하고 변명만 하는 건지..."

[연관 기사] 사병이 흉기 협박…군 당국 대응 ‘도마’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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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하며 흉기 협박” 군부대 조리원 괴롭힘…부실대응 논란
    • 입력 2024-08-04 07:00:10
    • 수정2024-08-04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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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사병이 함께 일하는 민간 조리원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군 당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군부대에서 무슨 일이? "흉기 들고 협박…욕설은 일상"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72정비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2년 넘게 근무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6월 13일 함께 일하는 상병 B 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질문을 했다가 심한 욕설과 함께 흉기 협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조리원 A 씨
"욕을 하는 부분은 그냥 사실 뭐 만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쪽파 다듬을 거냐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30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고 들어와서 카트를 심하게 발로 두 번 차면서 욕을..."

A 씨는 B 상병의 전역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건 당일 군 간부로부터 분리 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만큼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후 B 상병이 직접 찾아오는 등 대면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제대 이후 보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6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조리원 A 씨의 병원 진단서.
A 씨는 결국 근무를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 아래 부대 측에 B 상병 전역까지 유급휴직 또는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A 씨에게 30일 유급 병가만 지원하고, B 상병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A 씨는 결국 사건 발생 12일 만에 B 상병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리원 A 씨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야 요양급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30일 유급 병가 기간도 지나버려서... (군 관계자에게)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징계 절차를 밟아준다면) 제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군에서는 그저 '미흡한 조치 미안하다, 죄송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는..."

■ 생계난까지 호소하는 피해자에 눈 감고 입 닫은 군 당국?

A 씨는 경찰 신고 이후 군 당국의 대처에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군이 오히려 경찰 신고를 이유로 B 상병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처벌 불가 방침'에 따랐다는 겁니다.

제5군수지원사령부 관계자
"사건 발생 당일부터 B 상병을 조리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기 전까지 어떤 조처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지났고, 피해자가 생계난을 호소하며 고소 취하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 여기에 A 씨 외에 다른 조리원도 과거 B 상병으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군은 아무런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군대 내 괴롭힘 이후 피해자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리원 A 씨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시는 분들이 없고 '자기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같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을 조작·은폐·축소하려 하고 변명만 하는 건지..."

[연관 기사] 사병이 흉기 협박…군 당국 대응 ‘도마’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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