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대신하는 ‘PA간호사’에 수당 지급…이달 9일까지 신청

입력 2024.08.04 (11:11) 수정 2024.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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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 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1만 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 1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병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비상진료체계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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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4 11:11:23
    • 수정2024-08-04 11:14:31
    사회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업무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탈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 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1만 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 1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병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진료지원간호사의 근무 기간과 직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국비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비상진료체계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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