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4.08.04 (11:23) 수정 2024.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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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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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4 11:23:14
    • 수정2024-08-04 11:24:04
    정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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