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8.04 (21:37) 수정 2024.08.04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동물 등록이 완료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4-08-04 21:37:04
    • 수정2024-08-04 22:00:06
    뉴스9(부산)
부산시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 전자개체 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동물 등록이 완료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