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입력 2024.08.05 (08:07) 수정 2024.08.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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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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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 입력 2024-08-05 08:07:33
    • 수정2024-08-05 08:48:04
    뉴스광장(광주)
전라남도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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