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다녀”…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입력 2024.08.05 (08:14) 수정 2024.08.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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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동생 37살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기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동생인 B 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공모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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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05 08:21:18
    사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동생 37살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기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동생인 B 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공모해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범죄사실에 인정된 피해 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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