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역대 최다

입력 2024.08.05 (08:59) 수정 2024.08.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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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6만 9,631명으로, 지난해 6만 7,465명보다 3.2%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 7,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소폭 줄었고, 남성은 2만 2,460명으로 15.7%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로 증가세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건,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자녀는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됐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6개월 차엔 450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1만 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2만 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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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역대 최다
    • 입력 2024-08-05 08:59:36
    • 수정2024-08-05 09:02:28
    경제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5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6만 9,631명으로, 지난해 6만 7,465명보다 3.2%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 7,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소폭 줄었고, 남성은 2만 2,460명으로 15.7%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져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로 증가세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건,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자녀는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됐고,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6개월 차엔 450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1만 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회 수급자는 2만 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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