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은 핵심 민생법안…오늘 의결할 것”

입력 2024.08.05 (10:27) 수정 2024.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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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인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 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 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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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5 10:27:47
    • 수정2024-08-05 10:30:06
    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인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 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 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거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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