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땅콩·건대추 등 농산물 45톤 몰래 들여온 일당 적발

입력 2024.08.05 (12:35) 수정 2024.08.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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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없이 땅콩과 건대추 등 농산물 45톤 가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건대추와 땅콩 등 농수산물 시가 4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수입신고 없이 반출했습니다.

A씨는 밀수 과정에서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건설용 자재를 혼입한 박스를 정상 수입품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상품성이 없어 폐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생땅콩의 경우 높은 세율(230.5%)이 적용되는 반면 볶음 땅콩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63.9%)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볶음 땅콩과 생땅콩이 섞인 박스를 들여오면서 세관에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해 반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가방과 의류 등 시가 96억 원 상당의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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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땅콩·건대추 등 농산물 45톤 몰래 들여온 일당 적발
    • 입력 2024-08-05 12:35:20
    • 수정2024-08-05 18:39:02
    사회
수입신고 없이 땅콩과 건대추 등 농산물 45톤 가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건대추와 땅콩 등 농수산물 시가 4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수입신고 없이 반출했습니다.

A씨는 밀수 과정에서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건설용 자재를 혼입한 박스를 정상 수입품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상품성이 없어 폐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생땅콩의 경우 높은 세율(230.5%)이 적용되는 반면 볶음 땅콩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63.9%)이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볶음 땅콩과 생땅콩이 섞인 박스를 들여오면서 세관에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해 반입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가방과 의류 등 시가 96억 원 상당의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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