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별관 이전, 법적으로 문제없다”
입력 2024.08.05 (12:35)
수정 2024.08.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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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백석동 부서 이전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교동 고양시청 본청 공간 부족으로 모두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 6월 시 소유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백석동 부서 이전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교동 고양시청 본청 공간 부족으로 모두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 6월 시 소유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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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 별관 이전, 법적으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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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12:35:21
- 수정2024-08-05 12:42:31
경기 고양시는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백석동 부서 이전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교동 고양시청 본청 공간 부족으로 모두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 6월 시 소유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며,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백석동 부서 이전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교동 고양시청 본청 공간 부족으로 모두 43개소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고, 지난 6월 시 소유 건물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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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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