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05 (14:44) 수정 2024.08.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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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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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4-08-05 14:44:51
    • 수정2024-08-05 16:34:25
    정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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