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동계 “노동약자 보호”·경제계 “불법 조장”

입력 2024.08.05 (15:59) 수정 2024.08.05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경제계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 노동계 “개정 노조법은 노동약자 보호 위한 것…즉시 공포해야”

민주노총은 오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 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경제계 ”극단적 불법행위 만연할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노동계 “노동약자 보호”·경제계 “불법 조장”
    • 입력 2024-08-05 15:59:52
    • 수정2024-08-05 17:16:15
    경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는 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경제계는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 노동계 “개정 노조법은 노동약자 보호 위한 것…즉시 공포해야”

민주노총은 오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 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 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경제계 ”극단적 불법행위 만연할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도 잇따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